구분 | 경감대상 | 증명서류 |
---|---|---|
사회적배려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1~3급 | 국가유공자증(1~3급) |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증(1~3급)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독립유공자증 |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사업참여자 | 자활근로 사업 참여확인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등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자 | 차상위 증명서 | |
장애인복지법(제49조,50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 장애수당 증명서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지원 받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38조,제4항)"에 따라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발급받은 가정 | 차상위 증명서 | |
다자녀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상 위탁아동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지정된 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인 자의 합이 각각 3인 이상인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구분 | 취사난방용 | 취사용 | |
---|---|---|---|
동절기 (12~3월) |
동절기 제외 (4~11월) |
||
할인금액 | 할인금액 | ||
중증 장애인 | 36,000 | 9,900 | 1,680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 36,000 | 9,900 | 1,680 |
생계/의료급여 | 36,000 | 9,900 | 1,680 |
주거급여 | 18,000 | 4,950 | 840 |
차상위계층 | 18,000 | 4,950 | 840 |
교육급여 | 9,000 | 2,470 | 420 |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 | 9,000 | 2,470 | 420 |
다자녀가구 | 9,000 | 2,470 | 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