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안전점검 안내란?
공급자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 고시기준과 시설기준에 적합 유무를 확인하여, 고객의 안전한 가스사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실시하는 점검을 말합니다.점검주기 | 1년에 2회(6월에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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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방법 | - 당사 직원 또는 지역관리소 안전점검원이 고객(사용건물)을 직접 방문하여 가스 누출 점검과 고시기준 및 시설기준에 의한 시설 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고시기준이나 시설기준 미달한 고객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 권고를 합니다. |
점검항목 | - 가스렌지 : 가스누설여부, 퓨즈콕 설치여부, 호스길이(3m이내)상태 등 - 보일러 : 보일러 연결부 가스누출여부, 고시기준 미달여부 - 기타시설물 : 입상관 설치상태, 계량기 설치상태, 배관고정상태, 배관도색상태, 도시가스 시설물과 화기와의 이격거리 및 기타 관련고지기준 미달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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