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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공사 신고제도

굴착공사 신고제도란?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 지하매설물 공사가 증가하면서 지하에 매설된 가스배관 파손사고 개연성도 증가하고 있어 공사 시행 전에 지하매설 가스배관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굴착공사 홍보영상

굴착공사 신고대상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도로, 아파트단지, 사유지 포함)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수작업 제외)
  • 굴착공사란 굴삭기(포크레인) 작업(땅파기, 도로파쇄 등), 보링, 그라우팅, 파일박기, 오거작업등 모든 종류의 토지 굴착공사가 포함됩니다.

신고방법

  • 인터넷
  • 인터넷
  • www.eocs.or.kr
  • 전화
  • 전화
  • 1644-0001
  • 모바일웹
  • 모바일웹
  • m.eocs.or.kr
  • APP
  • APP
  • 굴착공사정보 자원시스템

업무진행절차

1굴착신고

2접수번호발급(온라인)

3배관유무확인(도시가스사)

4안전조치(도시가스사)

5굴착개시통보(센터)

6입회요청(굴착자→도시가스사)

7공사개시

  • ※ 허가관청의 도로굴착허가(또는 신규건축허가)를 득한 후 실제 굴착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공사계획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 굴착위치에 지하매설 가스배관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완료하면 굴착개시 통보를 해줍니다.
  • ※ 굴착할 때에는 도시가스사에 연락하여 반드시 직원입회하에 배관위치를 안내 받아 배관이 보일 때까지 시험 굴착을 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합니다.

미신고 시 벌칙사항

  • 사고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입회요청 없이 임의굴착을 하는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가스배관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도로법에서는 도시가스사 관리자 참여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할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사고사례

  • 주택 철거공사중 도시가스배관 손상사고  (2017.1월 서울)
    1주택 철거공사중 도시가스배관 손상사고 (2017.1월 서울)
    위반사항
    굴착공사 미신고 (도시가스사 미입회 굴착)
    사고내용
    주택철거현장에서 바닥의 흙을 제거하던 중 포크레인 버킷에 매설된 도시가스 배관이 손상되어 가스누출 및 화재 발생
  • 주차장 부지내 위락시설 설치공사중 도시가스 배관 파손사고
(2017년 3월 강원도)
    2주차장 부지내 위락시설 설치공사중 도시가스 배관 파손사고 (2017년 3월 강원도)
    위반사항
    굴착공사 미신고 (도시가스사 미입회 굴착)
    사고내용
    주차장 부지내 위락시설 설치공사를 위한 터파기 굴착공사중 PE 150A 인입관 파손손상
  • 아파트 단지내 오수공사중 도시가스배관 손상사고 
(2017.4월 경상북도)
    3아파트 단지내 오수공사중 도시가스배관 손상사고 (2017.4월 경상북도)
    위반사항
    굴착공사 미신고 (도시가스사 미입회 굴착)
    사고내용
    오수관련업체에서 포크레인 작업중 아파트 화단에 매설되어 있던 도시가스 사용자 공급관 PE 32A 훼손
  • 신축공사장 도시가스배관 손상사고 (2017.8월 부산)
    4신축공사장 도시가스배관 손상사고 (2017.8월 부산)
    위반사항
    굴착공사 미신고 (도시가스사 미입회 굴착)
    사고내용
    도시가스사 안전관리자가 입회하지않은 상태에서 하수도 보수공사중 굴삭기에 의해 PE 32A 훼손
  • 굴착공사중 도시가스배관 파손 사고 (2017.8월 서울)
    5굴착공사중 도시가스배관 파손 사고 (2017.8월 서울)
    위반사항
    굴착공사 미신고 (도시가스사 미입회 굴착)
    사고내용
    도시가스사 안전관리자가 입회하지않은 상태에서 하수도 보수공사중 굴삭기에 의해 PE 32A 인입관 훼손

굴착공사신고 업무처리절차

이 사진들은 굴착공사신고 업무처리절차로 1. 굴착공사계획 신고-> 2. 접수번호 발급 ->  3. 가스배관 및 굴착현장 표시 -> 4. 굴착공사개시 통보 -> 5. 굴착공사 시행 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