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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안내
보증보험 안내
보증금 기준 (전라남도 일반도시가스 도시가스 공급규정 참조 제5장 요 금, 제25조 [보증금])
- 1당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자에게 공급 개시, 재공급 또는 계속공급의 조건으로 월 사용예정량의 3월분이내에 해당 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증금을 예치시킬 수 있으며 보증금의 예치기간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가스사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증보험 증권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원룸)을 제외한 주택용수요처는 보증금 예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개정 2009.5.15], [개정 2015. 1. 1], [개정 2017. 9. 1]
- 월 예정사용량이 43,050MJ/월 이상 가스사용자〔개정 2012. 7. 1〕
- 가스사용자와 가스사용시설이 설치된 건물소유주가 상이한 가스사용자 또는 건물소유자
-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중지의 조치를 받은 가스사용자
- 가스요금을 년 3회 이상 연체한 가스사용자
-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으로 보증설정이 필요한 가스사용자
- 2 제1항의“월사용량”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산정합니다.
- 최근 2개년 이내 최대 사용량
- 최근 2개년 이내 사용실적이 없는 경우 인근지역 또는 동 업종 가스사용자의 제1호 해당 사용량
- 최초 설계시 반영된 월 예상 최대사용량[개정 2009.5.15]
- 3 제1항에 따른 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상 1년, 2년 만기 보증보험증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하며, 보증보험증권 기간이 만료되면 보증보험증권을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증권 예치기간 중 가스요금을 체납한 경우가 없거나 가스 요금을 체납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사와 사용자간에 협의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09.5.13], [개정 2016.1.1]
- 4 당사는 보증금을 예치한 가스사용자가 요금의 납부일 후 30일을 경과 하고, 당사가 독촉장을 발송한 후 10일 이내에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중지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미납된 요금 (가스계량기 교체비용 포함)을 가스사용자에게 통지하고, 보증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에서 이를 충당하며, 충당후 부족분은 추가로 징수합니다.
- 5 당사는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보증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 중에서 미납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지체 없이 반환합니다.
- 6 보증금(현금 예치시)에 대한 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며, 매년 당해년 예치기간에 의거 산정하여 익년 1월 요금에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 보증기간이 1년 이상 확정된 경우 : 한국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변동기간별 평균 이율
- 보증기간 미확정, 보증기간내 중도해지, 보증기간 만료후 : 시중은행 보통예금 이율 [개정 2009.5.15], [개정 20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