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공급중지/재개안내

공급중지/재개안내

도시가스 미납으로 인한 공급중단 기준
  • 도시가스 미납요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독촉장(고지서 포함) 또는 독촉안내(SMS, 팩스, 안내문, 모바일 등)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 가스공급을 중지 할수 있습니다.
    → 관련규정 : 도시가스 공급규정 (전라남도)
미납으로 인한 공급중지시 재공급(해제) 방법
  • 체납으로 인하여 가스공급이 중단되었을 경우 미납요금을 납부하여야 가스공급이 가능합니다.
  • 도시가스 직원이 방문하여 공급중지 해제를 하지 않고, 고객 임의로 가스를 사용할 경우 무단사용으로 인한 무단사용료가 부과됩니다.
  • 주택용 이외에는 가스요금 이행[지급]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공급이 가능합니다. (단 주택용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원룸)은 보증금 예치대상에 포함)

연체 가산금
  • 미납한 가스요금에 대하여 월 2%의 가산금을 일할 계산하여 요금납부 시까지 연간 2회까지 미납원금에 부과합니다.

대화도시가스 콜센터 1661-6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