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세금계산서안내

세금계산서 발급안내

  • 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간접세입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께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지서 사본, 이메일 주소, 연락처를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신청 후 국세청에서 출력 가능)
  • 도시가스공급 후 처음 고지서를 수령하시면 세금계산서 발행요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발급안내문의 : 대화도시가스(주) 회계팀 061-650-7718, fax 061-651-9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