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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요금안내
요금구성
- 국내 LNG요금 구성은 원료비와 공급비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원료비 : LNG도입단가, 관세, 특별소비세, 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손실율, 기타 부대비 등으로 구성
- 공급비 : 시설투자비, 노무비 등으로 구성
요금조정 및 승인주체
- 도매요금 (원료비 + 한국가스공사 공급비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 소매요금 (도매요금 +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 전라남도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 도지사승인
도시가스요금연동제
- 도시가스 요금연동제란 한국가스공사에서 유가 및 환율 등의 변동에 따른 LNG도입 원료비가 요금상 원료비의 일정범위를 초과하여 변동할 경우 정부의 승인하에 매홀수월에 도시가스 원료비를 조정하고, 이를 도시가스 소매가격에 연동하여 적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조정주기 : 매 2개월마다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1일 조정
- 조정범위 : 직전 2개월 원재료비 기준 ±3% 초과 변동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