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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냉방설비 지원금

지급대상

구분 지급대상
설계장려금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급대상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 및 건축사 사무소
설치장려금 도시가스 가스냉방 설비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
*단, 아래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시험용·연구용으로 설치한 경우
  • 기존에 여타 장소에 설치 및 사용되었던 가스냉방설비인 경우
  • 신청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열·전기)공급사업자인 경우
  • 타 연료에서 도시가스 또는 LPG로 전환한 경우라도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연면적 1,000m2 이상의 건물에 냉방설비를 신설, 증설, 교체한 경우
  • BTL(Build-Transfer-Lease) BTO(Build-Transfer-Operate)등의 사업방식으로 건설한 건물이거나, 공공기관이 연면적 1,000m2 이상 임차한 건물의 가스냉방설비인 경우
  • 배열 사용 흡수식 냉동기의 열원이 동일장소 설치 도시가스 단일열원이 아닌 경우

지원금액

(1)설계장려금 (신청건당 3천만원 한도)

냉방용량 지원 단가 비고
100 RT 이하 30천원/usRT GHP(가스엔진구동식)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배열사용흡수식냉동기 공동적용
100RT 초과
400RT 이하
25천원/usRT
400RT 초과 20천원/usRT

(2)설치장려금 (신청자당 3억원 한도)

1 GHP(가스엔진구동식 히트펌프)
구분 1구간 2구간 3구간 친환경 GHP 1대당
지원금 200천원/RT 240천원/RT 390천원/RT +2,000천원 추가지급
*성적계수(COP)구간별 차등지급
2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통합성능계수
(IPLV)
200RT이하 200RT초과
500RT이하
500RT초과
800RT이하
1.71 이상 297천원/RT 237천원/RT 207천원/RT
1.41~1.71 미만 108천원/RT 88천원/RT 68천원/RT
3 배열 사용 흡수식 냉동기
구간 구분없이 22천원/usRT 단일단가 적용
4 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5%를 추가지급

장려금 신청

1 신청기한
구분 신청기한(도착기준)
설계장려금 완성검사일로부터 150일 이내
설치장려금 완성검사일로부터 150일 이내
2 신청방법
신청기한 내에 한국가스공사 관할지역본부 주관부서로 장려금 신청서류 등을 구비하여 신청
3 문의처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5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