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산업용 천연가스 장려금

지원 대상

  • 산업용 수요자 중 천연가스 사용설비를 신설 또는 증설한 산업체

지급제한 사항

  • 신·증설 설비에 대하여 1회 한도 지급
  • 동일 장소에 하나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두 종류 이상의 장려금 신청이 불가
  • 시험용·연구용으로 설치한 경우
  • 기존 여타 장소에 설치 및 사용되었던 설비(중고설비)인 경우
  • 신청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열,전기)공급사업자인 경우
  • 타 연료(LPG 등)에서 천연가스로 연료를 전환한 경우 산업용 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설 또는 증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금액

산정기준 지급액 한도액
6월~8월 사용량의 전년대비 증가분 0.6881원/MJ 연 1억원 / 사업장

설치시기에 따른 장려금 대상물량

설치시기 장려금 대상물량 지급시기
1∼5월
  • 신설: 설치년도 6~8월 사용량
  • 증설: 설치년도 6~8월 추가사용량
설치년도
6월
  • 신설: 설치년도 7~8월 및 익년도 6월 사용량
  • 증설: 설치년도 7~8월 및 익년도 6월 추가사용량
  • 설치년도(설치년도 7~8월 적용물량)
  • 설치익년도(설치익년 6월 적용물량)
7월
  • 신설: 설치년도 8월 및 익년도 6~7월 사용량
  • 증설: 설치년도 8월 및 익년도 6~7월 추가사용량
  • 설치년도(설치년도 8월 적용물량)
  • 설치익년도(설치익년 6월~7월 적용물량)
8∼12월
  • 신설: 설치익년도 6~8월 사용량
  • 증설: 설치익년도 6~8월 추가사용량
설치익년도

신청시기 및 지급시기

  • 신청자는 구비서류를 10월경에 해당지역 도시가스에 제출
  • 도시가스사는 신청자의 증빙서류를 10월말까지 한국가스공사 관할지역본부에 제출하여 각 신청자에게 연말까지 지급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