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시설분담금 안내

시설분담금이란?

- 도시가스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특성상(공익사업, 과다한 시설투자비가 소요되는 기간산업, 자본회임 기간이 긴 장치산업) 투자비의 일부를 이용자에게 시설분담금을 부과하고 회사는 조성된 시설분담금과 자기자본을 투자하여 배관 망 건설을 함으로써 다수의 수용가에게 안정적으로 도시가스를 보급하게 됩니다.

- 따라서 시설분담금 제도 시행을 통하여 사업자는 다수의 모든 수용가에게 요금의 차등을 주지 않고 공평한 이용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됩니다.

(※부가세 포함)

시설분담금
사용량 계량기등급 시설분담금
40 등급 이하 4 82,500원
6 126,500원
10 214,500원
16 346,500원
25 544,500원
40 874,500원
40 등급 초과시 1㎥/Hr 증가시 등급 22,000원씩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