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분담금이란?
- 도시가스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특성상(공익사업, 과다한 시설투자비가 소요되는 기간산업, 자본회임 기간이 긴 장치산업) 투자비의 일부를 이용자에게 시설분담금을 부과하고 회사는 조성된 시설분담금과 자기자본을 투자하여 배관 망 건설을 함으로써 다수의 수용가에게 안정적으로 도시가스를 보급하게 됩니다. - 따라서 시설분담금 제도 시행을 통하여 사업자는 다수의 모든 수용가에게 요금의 차등을 주지 않고 공평한 이용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됩니다.(※부가세 포함)
사용량 | 계량기등급 | 시설분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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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등급 이하 | 4 | 82,500원 |
6 | 126,500원 | |
10 | 214,500원 | |
16 | 346,500원 | |
25 | 544,500원 | |
40 | 874,500원 | |
40 등급 초과시 | 1㎥/Hr 증가시 | 등급 22,000원씩 가산 |